2011년 6월말 운영의공개
사 업 보 고 서(안)
풍기인삼협동조합
사 업 보 고 서
(서기 2011년 6월말기준)
自 : 2011年 4月 1日
至 : 2011年 6月 30日
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, 지역농업ㆍ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9조
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
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게시합니다.
2011년 7 월 일
풍기인삼협동조합
조 합 장 신 원 균
Ⅰ. 일 반 현 황
1 |
| 사업 개황 |
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2011년도 우리조합 2/4분기 사업전반에 관하여 보고 드립니다.
1. 관리부분 1) 조합원 : 2010년도말 918명의 조합원에서 신규조합원 20명과 탈퇴조합원 4명 으로 6월말 현재 우리조합의 조합원은 934명입니다. 2) 출자금 : 2010년도말 2,344백만원이었으나 2011년 6월말 현재 2,631백만원으 로 287백만원 순증 하였습니다. 3) 임직원 : 우리조합은 조합장과 이사10명과 감사2명으로 총 13명의 임원과 직원 63명(정규직23명, 계약직6명, 시간제 업무보조원34명)으로 총76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. 4) 대의원 : 우리조합 대의원은 조합장을 포함한 55명이며, 2011. 03. 07. 제6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2. 사업실적(판매량) 1) 경제사업실적 : 8,957백만원으로 전년동월 8,916백만원보다 41백만원 순증하였습니다. - 구매매출액은 533백만원으로 전년동월 1,648백만원보다 1,115백만원 감소 하였으며, - 판매매출액은 5,767백만원으로 전년동월 1,000백만원보다 4,767백만원 순증 하였습니다. - 가공매출액은 2,656백만원으로 전년동월 6,265백만원보다 3,609백만원 감소 하였습니다. - 수수료 매출액은 1백만원으로 전년동월 4백만원보다 3백만원 감소 하였습니다.
2) 신용사업 실적(잔액) - 상호금융 예수금은 23,608백만원으로 전년동월 24,860백만원 보다 1,252백만원 감소 하였으며, - 상호금융 대출금은12,776백만원으로 전년동월 11,840백만원보다 936백만원 순증 하였습니다. - 정책자금 대출금은 12,293백만원으로 전년동월13,174백만원보다 881백만원 감소 하였습니다.
3) 공제료는 856백만원으로 전년동월 551백만원 보다 305백만원 순증 하였습니다. |
3. 종합수지현황: 34백만원으로 전년동월 745백만원으로 711백만원 감소 하였습니다.
1) 매출액 : 신용사업수익은 862백만원으로 전년동월 1,100백만원으로238백만원
감소 하였고, 경제사업수익은 8,957백만원으로 전년동월 8,879백만원으
로 78백만원 순증 하였습니다. 공제사업수익은 71백만원으로 전년동월
50백만원 보다 21백만원 순증 하였습니다.
2) 매출원가 :신용사업비용은 462백만원으로 전년동월 507백만원으로 45백만원
감소하였고, 경제사업비용은 7,194백만원으로 전년동월 7,233백만원으
로 39백만원 감소 하였습니다. 공제사업비용은5백만원으로 전년동월
2백만원 보다 3백만원 감소 하였습니다.
3) 판매비와 관리비는 1,962백만원으로 전년동월 1,560백만원 보다 402백만원
증가하였습니다.
4) 교육지원사업손익은 110백만원으로 전년동월 120백만원보다 10백만원 감소
하였고 영업외손익은 -122백만원으로 전년동월 139백만원보다 261
백만원 감소 하였습니다.
4.수출현황
일 자 | 국가별 | 품목 | 수량(kg) | 금 액($/원) |
2011.04.05 | 중국 | 홍삼 | 510 | 63,960 / 70,264,537 |
2011.05.04 | 중국 | 홍삼 | 1,125 | 209,298 / 223,819,095 |
2011.06.01 | 대만 | 홍삼제품 | 13.8 | 2,400 / 2,520,000 |
2011.06.01 | 중국 | 홍삼 | 750 | 122,314 / 132,250,000 |
2011.06.13 | 중국 | 홍삼 | 900 | 148,045 /158,500,000 |
2011.06.30 | 중국 | 홍삼 | 1,086.3 | 125,881 / 134,665,000 |
2 |
| 특기 사항 (우수 추진사항 등) |
구 분 | 주요 내용 | 비 고 |
조합원자녀 장학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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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제3회 이사회(11. 04. 07)에서 지급 -신청접수인원 : 14명 -장학생 선발인원 : 13명 -장학금지급 금액 : 13 *800,000= 10,4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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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 주요 내용 | 비 고 |
조합원 실익 자금 지원
인삼재배용 친환경 농자재 자금 지원
| -지원대상 : 인삼경작농가(계열화사업참여농가우선지원) -지원금액 : 1,100백만원의 무이자 이차보전방식 -지원조건 : 자금운영수익 해당금액 이상을 농가에 인삼용 영농자재구입보조(50%이내) -지원대상영농자재:유기질비료, 부산물비료(부숙비료) -기 타 : 농협계통구매이용, 지자체 보조 있는 경우 차감금액적용
-지원대상 : 12개인삼농협(계열화사업참여농가우선지원) -지원금액 : 62백만원 -지원기간 : `11. 06. 16 ~ `11. 11. 21 -지원조건 : 인삼재배용 친환경 농자재를 구매하여 농 가에 판매시 50%이내에서 지원 -지원대상 친환경 농자재 : 유기질비료, 부산물비료) -기 타 : 농협계통구매이용, 지자체 보조 있는 경우 차감금액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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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대의원회 및 이사회 개최현황
3 |
| 대의원회 개최현황 |
개최 연월일 | 참석인원(명) | 주 요 의 결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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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| 이사회 개최현황 |
개최 연월일 | 참석인원(명) | 주 요 의 결 사 항 |
2011. 04. 07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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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회 이사회 제1호의안 : 조합원자녀장학금 지급(안) 제2호의안 : 경제사업 여신거래 취급자 승인(안) 제3호의안 : 조합원신규 가입(안) 제4호의안 : 조합원탈퇴 신청(안) |
2011. 05. 13(금)
| 11
| 제4회 이사회 제1호의안 : 경제사업 여신거래 한도설정(안) 제2호의안 : 고정자산취득(안) 제3호의안 : 조합원신규 가입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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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 06. 30(목)
|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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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회 이사회 제1호의안 : 경제사업 여신거래 한도설정(안) 제2호의안 : 고정자산취득(안) 제3호의안 : 직원급여규정 일부개정(안) 제4호의안 :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일부개정(안) 제5호의안 : 직원복무규정 일부개정(안) 제6호의안 : 조합원신규 가입(안) 제7호의안 : 사업계획 및 수지계획 변경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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